감염병예방법(1)
목적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 정의 감염병 (10종) : 1급, 2급, 3급, 4급, 기생충,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생물테러, 성매개, 인구공통 및 의료관련감염병 1급감염병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 감염병 포함 1급감염병 종류 :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
study/의료법규
2023. 3. 4. 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