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감염병예방법(1)

study/의료법규

by 포동아부지 2023. 3. 4. 21:27

본문

728x90
반응형
SMALL

목적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

 

정의

감염병 (10종) : 1급, 2급, 3급, 4급, 기생충,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생물테러, 성매개, 인구공통 및 의료관련감염병

 

1급감염병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 감염병 포함

 

1급감염병 종류 :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2급감염병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격리가 필요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 감염병 포함

 

2급감염병 종류 :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E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감염증,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염증

제2급 감염병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원숭이 두창

 

3급 감염병 :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 감염병 포함

 

3급 감염병 종류 :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랩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후천성면역결핍증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 황열, 뎅기열, 큐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4급 감염병 : 1급감염병부터 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7일이내)

4급 감염병 종류인플루엔자, 매독,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 다제내성녹농균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 감염증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기생충, 성병, 내성균등등....포함)

 

기생충감염병 :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해외유입기생충 감염증, 장흡충증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감염병 : WHO국제 공중보건의 비상사태 대비,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 질병관리청장이 고시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두창, 폴리오, 신종인플루엔자,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콜레라, 폐렴형페스트, 바이러스성 출혈열(마버그열, 라싸열, 에볼라열) 황열, 웨스트나일열

 

생물테러감염병 : 고의 또는 테러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로 발생된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탄저, 보툴리눔 독소증, 페스트, 마버그열, 에볼라열, 라싸열, 두창, 야토병

 

성매개감염병 :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에이즈 없음)

 

인수공통감염병 : 동물과 사람간에 서로 전파,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일본뇌염, 브루셀라증, 탄저, 공수병,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 큐열, 결핵,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의료관련감염병 : 환자나 임산부등이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감염증VRSA,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감염증VRE,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염증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 1급, 2급, 3급,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 기생충,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생물테러, 성매개, 인수공통, 의료관련감염병

 

감염병환자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이 나타난 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해 확인된 자
감염병의사환자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것으로 의심,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자
감염병병원체확인기관 질병관리청, 국립검역소,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
진단검사의학과가 개설된 의과대학, 대한결핵협회(결핵), 한센병환자 기관(한센병)
국가,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의 위탁받는 곳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
병원체보유자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한 자
감염병의심자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자
검역관리지역,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 그 지역을 경유한 자로 감염이 우려되는 자
감염병병원체등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자
감시 감염병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해석한 그 결과를 필요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사용위해 배포하는 일련의 과정
표본감시 감염병환자의 발생빈도가 높아 전수조사가 어렵고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감염병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의과학적 감시를 실시하는 것
역학조사 감염병환자가 발생한 경우 감염병 차단과 확산방지 위해 감염병환자 발생규모를 파악, 감염원을 추적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예방접종 후 시간적 관련성
고위험병원체
(생물테러감염병과 
          혼돈 되지 말것!)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 외부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고위험병원체 종류]
세균 및 진균 : 페스트균, 탄저균(탄저균스턴 제외), 브루셀라균, 비저균, 멜리오이도시스균, 보톨리눔균, 이질균, 클라미디아시타시, 큐열, 발진티푸스, 콜레라균
바이러스 및 프레온 : 에볼라 바이러스, 크리미안 콩고 출혈열 바이러스, 라싸 바이러스, 마버그 바이러스, 황열바이러스, 두창바이러스, 소두창바이러스, 진드기 매개뇌염바이러스

관리대상 해외 신종 감염병 : 기존 감염병의 변이 및 변종, 알려지지 아니한 새 병원체의해 국제적으로 보건문제를 야기

                                              국내유입에 대비해야하는 감염병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

 

의료, 방역 물품 : 의료 및 방역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 기본적 권리를 보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선 아니 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 감염병 환자의 진료, 보호

- 감염병 예방접종 계획의 수립, 시행

- 교육 및 홍보

- 정보의 수집, 분석 제공

- 조사, 연구

- 병원체의 검체를 수집, 검사, 보존, 관리, 약제내성 감시

- 전문인력 양성, 보호

- 정보 교류, 국제 협력

- 치료, 예방을 위한 의료, 방역 물품의 비축

- 관리사업의 평가

- 기후변화, 저출산, 고령화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조사, 연구, 예방대책 수립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수행하는 법인, 단체 지원

-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 해외 신종감염병의 대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지속적 파악, 위험성 평가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감염병환자의 진단, 관리, 치료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 관리,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국민의 권리 와 의무

감염병으로 격리, 치료로 인한 피해를 보상 받을수 있고,

감염병의 대한 정보와 대응방법에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

국민은 진단과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을 부담

치료 및 격리조치에 적극 협조

 

728x90
반응형
LIST

'study > 의료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감염병예방법 (4)  (0) 2023.04.03
감염병예방법 (3)  (0) 2023.03.14
감염병예방법 (2)  (0) 2023.03.05
의료기사법 (2)  (0) 2023.03.04
의료기사법 (1)  (0) 2023.03.04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