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관리위원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
- 질병관리청에 감염병관리위원회를 둔다
심의사항 (심의사항 다음중 아닌것은?)
- 기본계획 수립
- 감염병 관련 의료제공
- 감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감염병환자등의 인권 증진 및 지식보급
- 해부명령에 관한 사항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공급의 우선순위, 분배기준
- 감염병위기관리대책의 수립 시행
- 예방,치료,의료,방역 물품의 사전 비축, 장기구매, 생산에 관한 사항
(의료, 방역 물품, 의약품, 의료기기로 한정)
- 예방접종 피해의 국가보상
- 내성균 관리대책
-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 구성 - 대통령령
- 30명이내의 위원
-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의 과반수)
- 공무원, 의료인, 전문지식 소유한자, 시도지사협의체가 추천한자,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한자, 경험이풍부한자
(이 중 공무원은 과반수 넘지 않을것!)
-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 결핵 전문위원회
- 역학조사 전문위원회
- 인수공통감염 전문위원회
-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
- 감염병 진단분석 전문위원회
- 감염병 연구기획 전문위원회
-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
- 검역 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 구성
- 25명이내로 구성
- 위원회 위원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신고 및 보고
의사등의 신고 - 보건복지부령
- 의사,치과의사, 한의사는 소속의료기관장에게 보고
- 해당 환자와 동거인에게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방지 방법을 지도
- 다만, 의료기관에 미소속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소속직원은 감염병환자 발견시 그 기관의 장에게 보고
-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1급 감염병은 즉시
2급, 3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
4급 감염병은 7일 이내
- 군의관은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 소속 부대장은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 (4급은 제외)
1급 감염병은 즉시
2급, 3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
- 감염병표본감시기관은 4급 감염병으로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보고, 신고 사항
- 감염병 환자 진단, 사체를 검안한 경우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 사체를 검안한 경우
- 1급감염병 ~ 3급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자가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한 경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 질병관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 이상반응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
그밖의 신고의무자
-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세대주, 세대원, 관리인, 경영자, 대표자, 약사, 한약사, 약국개설자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 소속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소장에게 보고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
보고를 받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1급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경우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하게 한다.
인수공통감염병의 통보
-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신고대상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 시도 가축방역기관의장은
- 감염병의 경우 즉시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
인수공통감염병의 종류
- 탄저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 광견병
- 동물인플루엔자
감염병환자 명부 작성 및 관리
- 보건소장은 감염병환자 명부를 작성하고 3년간 보관
- 보건소장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 명부 작성 10년간 보관
감염병 감시 및 역학조사
-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발생의 감시, 질병특성, 지역을 고려하여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
-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요구, 협조를 요청할수있다
- 자료를 국민들에게 제공
- 표본감시대상의 감염병은 4급 감염병
- 질병관리청장은 긴급한 필요시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
표본감시기관의 취소 - 질병관리청장이 취소 할수있다
- 자료제출요구, 협조요청에 불 이행
- 폐업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
- 업무를 게을리함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 질병관리청장은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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